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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보험

아랫집 누수를 보상하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의 조건과 자기부담금입니다.

누수보험은 따로 있는 상품이 아닙니다

흔히 「누수보험」이라 부르는 것은 화재보험·운전자보험·종합보험에 붙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입니다. 내 집에서 샌 물이 아랫집 천장·도배·가구를 망가뜨렸을 때 물어 줄 돈을 보상합니다.

누수 사고 자기부담금50만원
그 밖의 대물 사고20만원
보상 기준증권에 적힌 주택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보험회사 기준이고, 선택형이거나 더 낮은 상품도 있습니다. 가입 전에 상품설명서에서 꼭 확인하세요.

보상되는 경우 · 안 되는 경우

상황일상생활배상책임이유
우리 집 욕실 배관에서 새 아랫집 천장이 젖음보상내 집 관리 중 생긴 사고로 남에게 피해
공용 배관·옥상·복도에서 샘보상 안 됨공용부분은 입주자대표회의 단체보험 몫
아랫집 피해 없이 우리 집만 젖음보상 안 됨남에게 준 피해가 없음 — 급배수설비 특약 몫
전셋집 바닥 속 매립 배관에서 샘(세입자 보험)보상 안 될 수 있음매립 배관 관리는 집주인 책임
세를 준 집에서 샘(집주인 보험)2020.4.1 이후 가입분은 보상세를 준 주택이 증권에 적혀 있어야 함

원인을 찾는 비용도 보상됩니다

아랫집에 피해가 있는 누수라면, 피해가 커지지 않게 막느라 쓴 누수 탐지비, 배관 철거·교체비는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끝내 못 찾은 탐지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반면 타일 공사비나 폐기물 처리비는 빠집니다.

계산해 보면

아랫집 수리비자기부담금받는 보험금
40만원50만원0만원
120만원50만원70만원
300만원50만원250만원
800만원50만원750만원

수리비가 자기부담금보다 적으면 한 푼도 나오지 않습니다. 작은 누수는 아랫집과 직접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이유입니다.

누수 사고가 났을 때 순서

  1. 물부터 잠그기계량기 옆 수도 밸브를 잠그고 사진·영상을 남깁니다.
  2. 관리사무소에 알리기공용부분이 원인인지 먼저 가려야 어느 보험으로 처리할지 정해집니다.
  3. 보험회사 접수일상생활배상책임과 급배수설비 특약이 있는지 보고 둘 다 접수합니다.
  4. 탐지·수리 견적보험회사 손해사정 전에 마음대로 공사하지 말고 견적서와 영수증을 모읍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여러 개 들어도 실제 물어 준 돈만큼만 나옵니다. 운전자보험·자녀보험에 이미 붙어 있을 수 있으니 「내보험 다보여」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