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 났을 때 순서
- 대피와 신고119 신고가 먼저입니다. 보험은 그다음입니다.
- 보험회사에 알리기불이 꺼지면 바로 보험회사 사고 접수 번호로 알립니다.
- 현장 남기기치우기 전에 사진·영상을 찍고, 탄 물건 목록을 적습니다. 더 번지지 않게 막는 조치는 해도 됩니다.
- 서류 모으기화재증명원, 수리 견적서, 영수증을 모읍니다.
- 손해사정보험회사 손해사정사가 손해액을 정하고, 정해지면 보험금이 나옵니다.
필요한 서류
| 서류 | 어디서 |
|---|---|
| 보험금 청구서 | 보험회사 양식 |
| 신분증 | 본인 |
| 화재증명원 | 정부24(인터넷·모바일, 무료) 또는 가까운 소방서·119안전센터 |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경찰서(경찰이 출동한 사고일 때) |
| 수리비 견적서·영수증, 현장 사진 | 수리업체·본인 |
화재증명원은 불이 난 곳과 관계없이 가까운 소방서 어디서나 떼어 줍니다. 인터넷 신청은 보통 몇 시간 안에 처리됩니다.
보험금은 언제 나오나
재물 손해보험금 결정 후 7일 안
먼저 받기추정 보험금의 50%
청구 기한3년
손해 조사가 길어지면 가지급보험금을 요청해 추정 보험금의 절반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재상해처럼 사람이 다친 보장은 서류를 낸 뒤 3영업일 안에 지급하고, 조사가 필요하면 더 걸립니다.
보험금이 줄어드는 흔한 이유
- 가입금액이 건물 가치의 80%보다 적어 비례로 깎인 경우 — 계산기로 미리 확인
- 오래된 물건이라 감가상각된 경우
- 현장을 먼저 치워 손해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 같은 보장을 여러 곳에 들어 나눠 받는 경우(합쳐도 실제 손해까지)
보험금 청구권은 3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작은 사고라도 일단 접수해 두세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