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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화재보험

세를 준 집에서 불이나 누수가 났을 때 집주인이 챙길 보험입니다.

세를 준 집, 누구 보험으로 처리하나

집주인은 사는 사람이 아니어도 건물 소유자로서의 책임이 남습니다. 세입자가 든 보험은 세입자의 살림과 배상책임을 보고, 건물 자체와 집주인의 배상책임은 집주인 보험이 맡습니다.

사고처리하는 보험확인할 것
건물이 불에 탐집주인의 건물 화재보험가입금액이 건물 가치의 80% 이상인지
세를 준 집에서 누수 → 아랫집 피해집주인의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2020.4.1 이후 가입 · 그 주택이 증권에 적혀 있는지
매립 배관 누수집주인 쪽매립 배관 관리 책임은 집주인
세입자 부주의로 불세입자의 임차자 화재배상책임세입자 가입 여부를 계약 때 확인

2020년 4월 전에 든 보험이라면

2020년 4월 1일 전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내가 사는 집에서 난 사고만 봅니다. 세를 준 집의 누수는 보상되지 않으니, 임대 주택이 있다면 새 기준으로 가입한 보험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여러 채를 세 놓은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은 보험증권에 적힌 하나의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 놓은 집이 여러 채라면 집마다 보장을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챙길 순서

  1. 건물 보험 확인아파트라면 관리비 단체보험이 건물을 어디까지 보는지 봅니다. 빌라·단독주택은 단체보험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배상책임 준비화재가 이웃에 번졌을 때의 배상, 세 놓은 집의 누수 배상을 따로 둡니다.
  3. 계약서에 적기세입자 보험 가입 여부, 누수 책임 나누는 법을 계약서에 남깁니다.

2026년 9월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건은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해당 기관에서 다시 확인하세요.